SKT [가입,변경,해지] [단말기자급제도] 단말기 자급 제도가 시행되면 개통 이력이 없는 새 단말기로도 USIM 기변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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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가입/변경/해지 FAQ] [단말기자급제도] 단말기 자급 제도가 시행되면 개통 이력이 없는 새 단말기로도 USIM 기변 사용이 가능한가요?
    SKT가 유통하지 않는 OMD단말은 SKT개통 이력이 없어도 USIM 기변이 가능합니다.

    반면, 통신사가 유통하는 단말(OEM)은 기존과 동일하게 개통 이력 없는 경우 USIM기변 사용이 불가합니다.


    SK텔레콤 [가입/변경/해지 FAQ] [단말기자급제도] 국내출시 단말은 119,112,114 등 긴급전화 발신이 가능한데요. OMD 단말도 긴급전화 발신기능이 적용되나요?
    긴급전화 발신은 단말에 해당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SKT가 유통/판매하는 OEM 단말은 제조사와 사전 협의하여 긴급전화 발신 기능을 반영하나, OMD의 경우 제조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이동통신사가 알 수 없습니다.


    SK텔레콤 [가입/변경/해지 FAQ] [단말기자급제도] OMD단말기로 USIM기변 시(블랙리스트단말)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에 제한은 없나요?
    태블릿/모뎀의 경우 대리점/지점을 통해 단말 유형에 맞게 요금제 및 단말 코드 변경 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사용하시는 OMD 단말에서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시어 대리점/지점/온라인 T world를 통해 해지/변경하셔야 합니다.



    SK텔레콤 [가입/변경/해지 FAQ] 신분증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신분증 범위는 주민등록증 앞면, 운전면허증 앞면(적성기간/갱신기간 내의 운전면허증만 인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추가 제출 시에만 인정), 청소년증, 중/고등학교 학생증(학생증에 이름/생년월일/사진이 모두 있을 경우에만 인정. 학생증에 이름/생년월일/사진이 없을 경우 학생증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중 1가지의 서류를 함께 첨부할 경우 인정) 입니다.

    · 각종 변경 시 신분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가입(번호이동), 명의변경(양도/양수), 기기변경(USIM기변, 임대기변, A/S기변 제외)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유효기간 이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추가 제출 시에만 인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518민주화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유족증), 미성년자의 학생증, 청소년증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모두 기재된 '플라스틱 신분증’만 인정)

    ※ 단, 신용카드 기능 있는 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미인정 됨

    [통화내역열람, 위치/열람계열 단말기 할부 변경, 자동이체신청 및 해지, 각종 환불(보증금, 가입비, 과납 등)]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신(구)형 운전면허증, 내국인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노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518민주화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 미성년자의 학생증, 청소년증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모두 기재된 ’플라스틱 신분증’만 인정)

    [각종 변경(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가입 또는 해지), 회선해지]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신(구)형 운전면허증, 내국인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노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518민주화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 미성년자의 학생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 단, 신용 카드 기능 있는 복지 카드 : 단순 복지 할인 등록 시 인정
    ※  군공무원증은 "자료를 남기지 말라"는 군합참의 요청에 따라,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단, 체류기간내만 이용 가능), 주민등록증(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증(F-5/F-4)(외국국적동포) 
    - PPS 가입 시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일반 번호 가입 시 : 외국인등록증 ※여권 미인정.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PPS가입 용도 or PPS 통화내역 열람 외에는 여권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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